안전평가원, 총 16건으로 확대…15일 관련 워크숍 실험동물을 활용하지 않고 피부감작성과 안자극의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3건이 추가로 제정, 발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http://www.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이선희)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위해 토끼와 기니아피그 등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피부감작성과 안자극 등의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3건을 추가 제정,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추가 제정·발간으로 지난 2007년부터 제정을 시작한 가이드라인은 모두 16건으로 늘어났다. 평가원 측은 이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에 동물실험을 금지 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마련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동물대체 시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는 EU·호주·브라질 등과 함께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지난 2월부터 금지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화장품 성분에 반복적으로 노출 되었을 때 발생
안전평가원, 시험법 특성 살려 검색·접근성 향상키로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화장품 동물시험 금지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평가에 대비해 동물복지를 반영한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제정된 가이드라인의 특성을 반영한 명칭 변경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손여원·http://www.nifds.go.kr)은 지난 2007년부터 OECD 독성시험법을 반영한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13건을 도입했으나 이 가이드라인은 별도의 원칙없이 제정순으로 번호를 부여(예: 가이드라인 I, 가이드라인 II……가이드라인 IX)하고 있어 세부 시험법 명칭이 드러나지 않아 이용자의 검색과 접근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별 명칭을 해당 세부 시험법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구체화해 개정함으로써 정보접근과 검색의 용이성을 향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가이드라인 I의 경우 세부 시험명이 ‘In vitro 3T3 NRU 광독성시험법, 국소림프절시험법(LLNA)’이라는 점을 반영, ‘화장품 광독성(In vitro 3T3 NRU 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